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더 보기접기
'위험한 물건'은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우산·헬멧 같은 일상 물건도 사용 태양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기본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등)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은 진단서 주수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 전치 2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도 '2주'도 없다
-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형법 조문에는 기간 기준이 없다
-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 상해죄 조문에 '전치 2주'는 없다…형은 징역·자격정지·벌금 셋 중 하나
-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층간소음 항의하러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우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이유
- 층간소음 항의하러 찾아가 우산으로 때리면 무슨 죄가 되나요
- 층간소음 항의하러 찾아가 우산을 휘두르면 무슨 죄가 되나
- 우산으로 때리면 특수상해가 되나요…일상 물건도 사용 방법 따라 판단
- 우산으로 이웃을 때리면 특수상해가 되나요
- 층간소음 항의하며 우산으로 이웃 폭행…법원, 특수상해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