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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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은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우산·헬멧 같은 일상 물건도 사용 태양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기본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등)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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