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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제227조와 구별해서 읽어야 하는 조문)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항과 제227조는 문언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루는 상황과 고소권자의 범위가 다르다. 이 항은 피해자 본인이 범죄를 당한 뒤 사망한 경우를 다루고, 고소권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적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에게 고소권을 주고, 그런 단서가 없다.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권자를 찾을 때 이 항을 가져다 쓰면 조문 문언과 고소권자 범위가 함께 어긋난다. 두 조문은 「형사소송법」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를 맡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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