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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항 번호가 없는 본문 한 문장, 요건은 ‘공연히’ㆍ‘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ㆍ‘사자의 명예를 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전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다. 먼저 조문의 꼴부터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항은 1개이되 ①과 같은 항 번호 표지가 붙어 있지 않고, 호는 0개, 목도 0개이며, 괄호 안 정의도 없다. 그래서 ‘제308조 제1항’이나 ‘제308조 제○호’라는 표기는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인용은 「형법」 제308조까지이고, 조문 제목을 붙이면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다. 다음은 문언이다. 한 문장 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세 마디가 나란히 적혀 있다. ‘허위 사실 적시’ 한 마디만 떼어 옮기면 나머지 두 마디가 사라지므로, 이 조문을 요약할 때는 세 마디를 함께 적어야 조문 문언을 옮긴 것이 된다. 어미는 ‘처한다’로 의무ㆍ재량ㆍ금지 표현이 아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ㆍ금고ㆍ벌금이 나란히 놓인 선택형이다.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다는 점과, 자격정지가 이 조문의 법정형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이고 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6. 7. 1.이며, 그 뒤로 이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기준일인 2026. 9. 2.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고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이 죄만을 대상으로 한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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