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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의 고소권자는 ‘그 친족 또는 자손’)

제227조(동전)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권자를 정한 조문은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다. 근거 조문 없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한다’거나 ‘유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만 설명되는 대목이 정확히 이 조문이며, 조문 문언은 ‘유족’이 아니라 ‘그 친족 또는 자손’이다. 어미는 ‘고소할 수 있다’로 재량 형식이다. 이 조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조문 제목이 ‘동전’이어서, 앞 조문의 제목을 이어받는다는 표기일 뿐 무엇에 관한 조문인지가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다. 절차 근거는 두 법률에 나뉘어 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이고,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의 근거는 이 조문이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와 호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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