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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08조의 죄에서,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문이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셋이다. 요건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어미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조문은 ‘친고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사자 명예훼손만을 지목하지는 않는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와 호가 없다. 실제 지정 건수나 운용 실태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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