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보전 절차가 이 법 안에 없는 이유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구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범위의 첫 구간이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이고, 추징보전을 정한 제52조ㆍ제53조가 그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조문이 실려 있는 법률 이름만 보고 이 절차를 마약류 사건 전용으로 읽으면 범위를 좁게 잡는 셈이다. 준용 대상은 세 구간(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으로 끊겨 있으므로 옮길 때 구간을 합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준용은 절차를 빌려 오는 고리일 뿐이고, 어떤 재산이 실제로 보전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법률이 정한 추징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이 함께 답하는 영역이다. 제52조ㆍ제53조의 문언만으로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추징보전, 기소 후엔 법원 직권도 가능…기소 전엔 검사 청구뿐
- 기소 전 추징보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 청구한다…금액 정한 뒤 특정재산 지정
- 기소되기 전에 재산을 묶는 절차는 누가 청구하나 — 추징보전명령 제52조와 제53조
-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주체와 특정재산의 기준
-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사만 청구한다 — 마약류 특례법 제52조와 제53조가 갈리는 자리
- 기소되기 전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 대법원,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도 추징보전 가능…2026모683 재항고 기각
- 사기 혐의로 수사받으면 범행 전에 산 집·차도 먼저 묶일 수 있나
- 사기 수익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 묶인다면 — 몰수보전이 아니라 '추징보전'이다
- 추징보전은 무엇을 묶는가: ‘그 가액’과 일반재산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대법,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재항고 기각
- 사기 수익을 다 쓴 뒤, 범행 전부터 가진 재산도 기소 전에 묶일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