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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보전 절차가 이 법 안에 없는 이유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구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범위의 첫 구간이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이고, 추징보전을 정한 제52조ㆍ제53조가 그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조문이 실려 있는 법률 이름만 보고 이 절차를 마약류 사건 전용으로 읽으면 범위를 좁게 잡는 셈이다. 준용 대상은 세 구간(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으로 끊겨 있으므로 옮길 때 구간을 합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준용은 절차를 빌려 오는 고리일 뿐이고, 어떤 재산이 실제로 보전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법률이 정한 추징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이 함께 답하는 영역이다. 제52조ㆍ제53조의 문언만으로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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