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추징의 대상은 특정 물건이 아니라 "그 가액(價額)"이고, 상대방은 "범인"이다)
제5조(추징)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추징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價額)"이고, 그 가액을 내놓는 상대방은 "범인"이다. 특정 물건을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금액을 향하는 문언이다. 어미는 "추징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조문 표제는 "추징", 항은 2개이고 호·목은 없다. "가액(價額)"은 한자 병기일 뿐 정의 괄호가 아니며 이 조문에 정의 괄호는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고, 아래 결정일인 2026년 7월 9일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다. 시행일과 법률 호수를 포함한 법령 표시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