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6모683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에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항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이다. 사건부호가 "모"인 재항고 사건이므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고, "선고"라고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론은 재항고기각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축은 다섯 가지다. ① 보전하려는 것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 ② 경로는 같은 법 제8조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로, ③ 단계는 기소 전, ④ 대상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 ⑤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이 결정이 다룬 제도는 추징보전 하나다. 사건명도 판시사항도 추징보전만 말하며 몰수보전은 나오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섞어 읽을 수 없고, 몰수보전의 조문·요건은 이 결정으로 알 수 없다. 그 일반재산 자체를 범죄수익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추징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에 관한 판단이다. 주문란의 원문 문구, 결정 이유의 설시, 원심과 제1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금액·재산 종류·죄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가 재항고기각이라는 데까지만 확인됐다. 피의자 단계에서 나온 보전 사건이므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26-07-0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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