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직거래 플랫폼, 본인 여부·소유자와의 관계 확인…표시 대상은 ‘확인 여부’

입력 2026.09.06.

2026년 12월 17일 법률 전체 시행…플랫폼 의무·모니터링·과태료 규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적용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부동산등의 직거래 표시ㆍ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제23조의4와 제23조의5를 신설했다. 법률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이들 조항과 과태료 규정의 개정 부분에는 별도 시행일이 적용된다.

제23조의4 제1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직거래 표시ㆍ광고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를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정한다. 이 사업자는 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조문이 표시 대상으로 정한 것은 확인 여부이며, 플랫폼이 광고를 올린 사람이 실제 소유자임을 보증하거나 등기부상 담보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제23조의4 제2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직거래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확인 대상의 구체적 항목과 안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감시와 후속 조치를 정한 제23조의5도 함께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과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에 필요하면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확인ㆍ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형벌이나 벌금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법률 제21815호 부칙은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17일로 정하면서도, 제23조의4ㆍ제23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7일이다.

기준일 현재 해당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8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
  • 법률 제21815호 부칙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6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7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8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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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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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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