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플랫폼, 본인 여부·소유자 관계 확인해 표시…2027년 6월 시행
광고에 표시되는 것은 확인 여부…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 광고를 게재할 때 게시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그 확인 여부를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7년 6월 17일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제23조의4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정한 제23조의5를 신설했다.
제23조의4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정의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한 뒤에는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조항이 표시하도록 정한 대상은 확인 여부다. 광고를 올린 사람이 실제 소유자라거나 등기부상 권리관계까지 플랫폼이 확인해 준다는 내용은 조문 문언에 없다.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도 대통령령의 몫이다. 조항은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앞세운 뒤 나머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의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그 구체적인 기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23조의3과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법,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제23조의4의 확인 의무나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의 자료 제출 요구나 필요한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두 갈래다. 법률 제21815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제23조의4와 제23조의5, 제28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직거래 플랫폼의 확인·표시 의무와 모니터링,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날은 2027년 6월 17일이다.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세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어서 이를 적용한 판례도 없다. 확인 사항과 안내 기준, 모니터링 위탁기관이 모두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 정해진 뒤에 확정된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815호, 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