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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와 확인 여부 표시 의무 — 광고에 표시되는 것은 '확인 여부'다)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제1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장은 세 토막으로 끊어 읽힌다 — 확인 대상은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위는 "확인하고", 표시 대상은 "그 확인 여부"이며, 어미는 "표시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광고에 표시되는 것은 확인 여부이고,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라는 결론이나 등기부상 담보권ㆍ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ㆍ보증한다는 문언은 이 항에 없다. 조문은 괄호 안에서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정의하며, 원문에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라는 범위 문구는 없다. 제23조의4는 항이 2개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시행일은 두 개로 갈린다 — 법률 제21815호 전체의 시행일은 2026. 12. 17.이지만, 부칙 단서가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 6. 17.로 미뤄, 조문 아래에 [시행일: 2027. 6. 17.] 표기가 따로 붙어 있다. 이 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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