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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장관 쪽 어미는 '할 수 있다', 플랫폼 쪽은 '따라야 한다')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는 항이 6개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후단은 요구받은 운영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며 후단의 어미는 제2항과 같은데, "등 필요한 조치"는 확인과 추가정보 게재를 예시로 든 문언이어서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그 둘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제4항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제5항은 그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각각 "할 수 있다"로 적고, 제6항은 모니터링의 내용ㆍ방법ㆍ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적는다. 장관 쪽 권한은 모두 재량이고 플랫폼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 이 조의 구조다. 제23조의5도 [본조신설 2026. 6. 16.]이며, 법률 제21815호 전체의 시행일 2026. 12. 17.과 달리 부칙 단서에 따라 2027. 6. 17. 시행 예정이다. 위탁받을 기관이 어디로 정해지는지는 대통령령의 몫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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