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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815호)(시행일이 둘인 근거 — 본문은 2026. 12. 17., 단서가 세 규정만 2027. 6. 17.로 미뤘다)

부칙 <법률 제21815호, 2026. 6. 16.>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본문(원칙)에 따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2026. 12. 17.이고, 단서(예외)에 따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2027. 6. 17.이다. 단서가 미룬 대상은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이며, 제28조 자체가 2027. 6. 17.에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따라서 법령 화면 상단의 시행일 표시(2026. 12. 17.)만 보고 직거래 플랫폼의 확인ㆍ표시 의무가 그날부터 적용된다고 읽으면 반년을 앞당겨 읽는 것이 된다. 2026. 9. 1. 기준으로 위 세 규정은 모두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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