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현행 제1항 — 촬영물ㆍ복제물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ㆍ복제물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제14조의3의 표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이고,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다(<개정 2024. 10. 16.>). 어미는 ‘처한다’이고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는 없다. 이 항에는 호도 목도 없고, 괄호는 모두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라는 포함범위 표기여서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괄호가 아니다.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개정은 표제의 “촬영물”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바꾸고, 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하였다. 즉 이 개정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한 협박인가’의 대상 범위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있다. 대법원 2024도14039가 해석한 조문은 이 현행 제1항이 아니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고, 그 구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였다. 구 조문에는 편집물등이 없다. 판결의 판시를 현행 제1항의 문언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틀린다. 이 조는 법률 제17264호로 2020. 5. 19. 신설ㆍ시행되었고, 2026. 9. 1. 현재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현행 조문이다. 법령 전체 표시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로 나오는 것은 법률 전체의 표시일 뿐, 제14조의3이 그날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