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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현행 제14조의3 제1항이 인용하는 조항 — ‘편집물등’의 정의가 있는 자리)

현행 제14조의3 제1항이 대상으로 끌어오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근거 조항이다.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으로 시작한다. 즉 ‘편집물등’의 정의 괄호는 제14조의2 안에 있고 그 범위 표시도 “이하 이 조에서”로 한정되지만, 제14조의3 제1항이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끌어온다. 복제물은 편집물등의 정의와 별도로 열거된다. 제14조의2 제2항의 나머지 문언과 이 조의 항ㆍ호 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으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조항이 제14조의3 제1항의 대상에 들어온 것은 2024. 10. 16. 개정부터이므로, 그 이전 문언을 해석한 대법원 2024도14039의 판시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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