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0459호)(현행 제14조의3 제1항ㆍ표제 개정의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다. 조를 나누지 않은 부칙이고, 유예기간이나 조문별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2024. 10. 16.로 같으므로, 표제를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로 바꾸고 제1항 대상에 제14조의2제2항의 편집물등ㆍ복제물을 더한 개정은 그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24도14039의 선고일은 그 뒤인 2025. 6. 12.이지만, 판결이 해석 대상으로 삼은 조문은 이 개정 문언이 아니라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제14조의3 제1항이다. 선고일이 개정일보다 뒤라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현행 문언을 해석했다고 적으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