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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726호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공포일과 시행일은 모두 2026년 6월 2일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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