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 불출석 재판의 요건과 적용범위)
제1항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부터 제5항은 다시 기일을 정할 의무, 우체 송달과 도달 시 송달 의제, 정당한 사유 없는 재차 불출석 때의 재판 및 선고를 정한다. 제6항 본문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되, 단서와 제1호부터 제3호는 예외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