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업으로 생긴 손해, 회사가 청구할 수 없나 — 막는 항, 나누는 항, 깎는 항이 따로 있다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조와 제3조의2에는 형벌 조항이 없다 — 사람을 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민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제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045호(2025. 9. 9. 공포, 일부개정)가 만들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제3조 제1항이 고쳐지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가 신설됐으며, 제3조의2(책임의 면제)가 새로 들어왔다. 조문을 '쟁의행위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한 규정' 한 줄로 요약하면 항마다 겨냥하는 상대가 다르다는 점이 통째로 사라진다.

제3조 제1항은 모든 파업 손해에 대한 청구를 막는가

제3조 제1항의 대상은 무제한이 아니다. 문언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한정한다. 모든 파업이나 쟁의행위이기만 하면으로 넓혀 읽으면 조문의 말과 달라진다. 그 한정 밖에 있는 활동으로 인한 손해까지 제1항이 청구를 막는다고 읽을 근거는 제1항 문언에 없다.

무엇이 “이 법에 따른”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제3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들에 흩어져 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5조 제2항 본문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42조 제1항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그리고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는 항마다 누구를 가리키는가

제3조를 읽는 열쇠는 항마다 주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제1항이 막는 것은 사용자의 청구이고, 제3항이 책임비율을 정하는 대상은 근로자이며, 제4항에서 감면을 청구하는 주체는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다. 한 조문 안에서 규율의 방향이 세 번 바뀐다.

규정이 향하는 상대조문이 정한 내용어미
제1항사용자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청구할 수 없다(금지)
제2항노동조합·근로자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책임이 없다
제3항법원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 책임비율 산정정하여야 한다(의무)
제4항배상의무자 / 법원배상액 감면 청구 / 경제상태·부양의무 등 고려한 감면 판단청구할 수 있다(재량) / 판단하여야 한다(의무)
제5항신원보증인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책임이 없다
제6항사용자노동조합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조합원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2항의 요건에는 부득이가 들어 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대응이면 무엇이든 책임이 없다는 문언이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를 가리킨다.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정하는 대상은 노동조합인가 근로자인가

제3항의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근로자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책임비율까지 산정하라고 명시한 조항은 아니다.

책임비율의 기준은 여섯 가지다. 제1호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제2호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제3호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제4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제5호 손해의 원인과 성격, 제6호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제4호가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을 나란히 놓은 점은 다른 호와 성격이 다르다 — 관여의 정도가 아니라 배상의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보라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어미도 놓치기 쉬운 지점이다. 제3항은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국면에서 책임비율 산정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다.

배상액 감면은 신청 없이도 되는가

제4항 전단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법원이 아무 청구 없이 당연히 깎아 주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제4항 후단에 있다.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후단의 어미는 판단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판단 단위가 사건 전체가 아니라 배상의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점이 문언에 박혀 있다.

제3조를 어기면 처벌받는가

제3조와 제3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두 조문은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민사 규정이어서, 징역이나 벌금을 붙여 읽을 자리가 아니다. 이 법의 형벌은 제88조 이하의 벌칙 조문에 따로 있고, 제89조와 제91조는 위반 조문을 열거하면서 제3조를 열거하지 않는다.

쟁의행위와 관련해 형벌이 붙는 자리는 아래와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제37조 제2항, 제89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참가를 호소·설득하며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제38조 제1항, 제89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제42조 제1항, 제89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쟁의행위 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제38조 제2항, 제9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결정 없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제41조 제1항, 제9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한 경우제42조 제2항, 제9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제45조 제2항 본문, 제9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제3조 제1항법정형 없음(민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제3조 제6항법정형 없음(민사상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규정)

제89조는 제42조의2 제2항 위반도, 제91조는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제46조 제1항, 제63조 위반도 같은 법정형으로 함께 열거한다. 형사 국면에서는 제4조도 함께 읽힌다 — 제4조는 노동조합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실제 선고는 어느 수위인가

제3조는 형벌 규정이 아니므로 선고형이라는 개념이 붙지 않는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사용자의 청구 가부, 근로자별 책임비율, 배상액 감면이라는 민사 쟁점이다.

제89조·제91조 위반에 대한 실제 선고 분포와 개정 제3조 시행 이후의 책임비율 인정 사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은 위 표에 적힌 상한이고, 상한이 곧 실제 선고라는 뜻은 아니다.

신원보증인도 배상해야 하는가

제3조 제5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3조 제5항은 그 일반 규정에 대한 예외를 노동조합 활동 영역에 만든 것이다.

법률 제21045호는 「신원보증법」을 고친 것이 아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는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63호, 2009. 1. 30., 일부개정] 문언 그대로이고, 예외는 노조법 쪽 제3조 제5항에 놓였다.

개정 규정은 언제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되는가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9월 9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3월 10일이고, 그날부터 제3조 개정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부칙 제1조는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조문이지 제3조만 따로 늦춘 조문이 아니다.

시행과 적용은 다른 문제다. 부칙 제2조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것은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 손해를 정한 적용례이고, 조문의 시행을 미룬 경과조치가 아니다. 시행 전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전제된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다. 부칙 제2조 단서는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3조의2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며, 어미가 재량이다. 즉 책임비율·감면을 정한 제3조는 시행 후 손해부터, 사용자의 면제 권한을 정한 제3조의2는 시행 전 손해까지 — 적용 시점이 갈린다. 법률 제21045호 부칙에는 이 두 조문 외에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현행 조문을 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이미 나와 있는가

제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2026년 3월 10일 시행이므로, 그 이전에 선고된 판결은 개정 전 제3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과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을 다루지만, 현행 제3조 제2항~제6항의 해석 판례로 읽을 수 없다.

두 판결이 남긴 일반 법리 가운데 개정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부분은 배상액의 범위 문제다. 대법원 2019다38543 판결의 판시사항 [3]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지는 배상액의 범위가 그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지(적극), 그리고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는지(적극)를 다룬다. 손해액 주장이 곧 손해액 인정이 아니라는 점은 제3조 개정 이전부터의 문제다.

이 조문을 읽을 때 흔히 어긋나는 네 자리

첫째, 제1항의 이 법에 따른이라는 한정을 떼고 읽는 것. 둘째, 제3항의 책임비율 산정을 노동조합까지 확대해 읽는 것 — 문언은 근로자를 가리킨다. 셋째, 제3조에 징역이나 벌금이 붙어 있다고 읽는 것 — 제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넷째, 부칙 제2조를 시행을 늦춘 조항으로 읽는 것 — 제3조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고, 부칙 제2조는 적용 대상 손해를 정한 적용례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책임비율 및 감면)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제3항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여섯 기준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제4항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감면 청구와 법원의 개별 판단을 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은 신원보증인 책임 및 목적이 어긋난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사용자의 책임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문언의 주어는 사용자이고,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045호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령 표시는 2026년 3월 10일 시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045호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업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청구할 수 없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언의 대상은 `이 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손해이고, 파업이기만 하면 언제나 청구가 막힌다는 문언이 아니다. 무엇이 이 법에 따른 것인지는 제37조·제38조·제41조·제42조·제45조가 정한 목적·방법·절차 요건에서 갈린다.

쟁의행위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정하나요?

제3조 제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미가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닌 의무 형식이다. 기준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에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노동조합법 손해배상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3조의 현행 개정규정은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제3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를 두고 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제3조의2의 개정규정만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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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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