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사용자의 책임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문언의 주어는 사용자이고,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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