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책임비율·감면은 각각 다른 규정이다

입력 2026.09.08. 오전 9: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하나의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항은 일정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청구를 제한하고, 제3항은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의 책임비율 산정을 정하며, 제4항은 배상의무자의 감면 청구를 정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주체와 효과가 항마다 다르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시행 중인 법률 제21045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답: 청구 제한은 모든 쟁의행위 손해에 적용되는가

그렇게 읽을 수 없다. 제3조제1항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을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 정한다. 따라서 이 한정은 빼고 읽을 수 없다. 조문은 모든 쟁의행위 손해에 관하여 언제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쓰지 않았다.

쟁의행위의 적법성과 행위의 한계는 다른 조문에서도 정한다. 제37조제1항은 쟁의행위의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4조는 정당한 행위에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면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42조는 폭력·파괴행위 또는 일정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즉 제3조제1항은 청구 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쟁의행위의 요건과 제한은 연결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한다. 개별 상황에 이 요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책임비율을 정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제3조제3항의 문언은 분명하다. 법원은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 책임비율 산정은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의무다.
  • 이 항이 책임비율의 산정 대상으로 명시한 주체는 근로자다. 노동조합까지 책임비율 산정 대상으로 명시한 문언은 제3항에 없다.

법원은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할 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참여와 관여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정한 기준이다.

감면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제3조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의 책임비율 규정이 근로자를 명시한 것과 달리, 제4항은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함께 청구 주체로 든다.

감면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다. 조문은 배상의무자가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은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배상의무자별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조의2는 책임 면제의 가능성을 별도로 둔다

제3조의2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사용자의 면제 가능성을 둔 조항이며, 제3조제4항의 법원에 대한 감면 청구와는 문언과 구조가 다르다.

또한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2조 단서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제3조의2에 관한 적용 범위는 제3조 개정규정의 일반 적용례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률 제21045호는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1조는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제3조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3조 개정규정의 시행을 늦춘 조항이 아니라, 적용 대상 손해를 정한 적용례다. 반면 같은 조 단서는 앞서 본 것처럼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 발생 손해에도 적용한다.

형사 법정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할 점

제3조와 제3조의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두 조문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책임비율, 감면 청구, 책임 면제 가능성을 정한 규정이다.

쟁의행위 관련 벌칙은 별도 조문에 있다. 예를 들어 제89조는 열거된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91조는 열거된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제3조 위반은 제89조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문을 읽는 순서

쟁의행위 손해배상 규정을 볼 때에는 “청구를 막는지”, “책임이 인정된 뒤 비율을 나누는지”,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조제1항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제3조제3항의 책임비율 대상은 근로자이며, 제3조제4항의 감면 청구 주체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다.

이처럼 항마다 주체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제3조를 단순히 하나의 손해배상 면제 규정으로만 요약하면 문언상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특히 “이 법에 따른”이라는 제1항의 한정, 근로자를 명시한 제3항의 책임비율,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제4항, 그리고 제3조의2에 관한 별도 적용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37조, 제42조, 제89조, 제91조
  •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1조, 제2조
  • 「형법」 제20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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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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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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