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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항마다 주어가 다르다…책임비율은 근로자에 대해 정해야

입력 2026.09.08. 오전 9:45

제1항이 막는 것은 ‘이 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손해 청구…제3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어

쟁의행위 손해배상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항마다 주어와 효과가 다르다.

이 조문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제1항의 문언을 고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했으며, 책임 면제를 정한 제3조의2도 함께 신설했다.

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청구가 막히는 대상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ㆍ쟁의행위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다. 모든 쟁의행위나 모든 파업으로 넓혀 읽으면 조문 문언과 달라진다.

제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이 놓인 자리는 다르다.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각 호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섯 가지다.

제3항의 어미는 ‘정하여야 한다’로 법원의 의무 형태다. 또 문언이 책임비율의 대상으로 가리키는 것은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의 책임비율까지 정하도록 명시한 문구는 제3항에 없다.

제4항에서 감면을 청구하는 주체는 배상의무자다.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제6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함께 신설된 제3조의2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면제할 수 있다’로 재량 형태다.

제3조와 제3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조항은 제89조와 제91조로, 제89조는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등의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91조는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등의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두 조문 모두 제3조 위반을 열거하지 않는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정한다.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에 따른 시행일이 2026년 3월 10일이다.

부칙 제2조는 제3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시행 자체를 뒤로 미룬 조항은 아니다.

다만 부칙 제2조 단서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의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조항은 따로 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이 정당한 행위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89조, 제91조
  • 법률 제21045호(2025. 9. 9.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2조
  • 「신원보증법」 제6조
  • 「형법」 제20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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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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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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