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행위 손해배상 — 막는 자리, 나누는 자리, 깎는 자리가 다르다

입력 2026.09.08. 오전 9: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한 문장으로 손해배상을 막아 버리는 조문이 아니다. 여섯 개 항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항마다 주어가 다르다. 제1항이 막는 것은 사용자의 청구이고, 제3항이 비율을 정하는 대상은 근로자이며, 제4항에서 감면을 청구하는 주체는 배상의무자다. 이 조문을 읽는 열쇠는 여기에 있다.

현행 제3조와 제3조의2는 법률 제21045호(2025. 9. 9. 공포, 일부개정)가 만든 문언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이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과 어미, 그리고 부칙이 정한 적용 시점만 다룬다.

제3조 여섯 개 항이 하는 일

주어(문언이 가리키는 사람)어미하는 일
제1항사용자청구할 수 없다 (금지)“이 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막는다
제2항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책임이 없다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국면에서 책임을 없앤다
제3항법원정하여야 한다 (의무)근로자에 대하여 책임비율을 정하게 한다
제4항배상의무자 / 법원청구할 수 있다 (재량) / 판단하여야 한다 (의무)배상액 감면 청구와 그 판단 기준을 둔다
제5항신원보증인책임이 없다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없앤다
제6항사용자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목적이 어긋난 청구권 행사를 금지한다

제3조는 여섯 개 항이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제1항은 법률 제21045호가 고쳤고, 제2항~제6항은 같은 법률이 신설했다.

1. 막는 자리 — 제1항의 대상은 무제한이 아니다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언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말은 **이 법에 따른**이다. 제1항이 막는 대상은 “모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다. “파업이면 언제나 청구할 수 없다”로 넓혀 읽으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어미는 청구할 수 없다, 곧 금지다. 그리고 금지되는 것은 사용자의 청구다. 제1항의 주어는 사용자이지 법원이 아니다.

그 활동이 “이 법에 따른” 것인지는 제3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들이 정한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2. 방위 국면 — 제2항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2항은 청구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책임 자체가 없다고 정한 규정이다. 요건은 세 겹이다. ①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②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일 것, ③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것일 것. 부득이라는 말이 문언에 그대로 들어 있다.

3. 나누는 자리 — 비율을 정하는 대상은 근로자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린다.

첫째,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근로자다.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라고 두 번 못 박혀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3항은 노동조합의 책임비율까지 정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배상의무자가 되는 국면은 제4항의 감면 청구에서 다시 나온다.

둘째, 어미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정하여야 한다이지 정할 수 있다가 아니다. 법원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기로 한 이상, 각 호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제3항이 정한 여섯 가지 기준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제3호는 사람마다 다른 관여의 크기를 보고, 제4호는 청구금액과 임금 수준을 나란히 놓는다. 제6호는 열린 조항이고, 그 기준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명시한다.

4. 깎는 자리 — 감면은 배상의무자가 청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항의 전단과 후단은 어미가 다르다. 전단은 청구할 수 있다, 곧 재량이다. 법원이 알아서 깎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배상의무자가 청구하는 구조다. 후단은 판단하여야 한다, 곧 법원의 의무다. 청구가 있으면 판단은 해야 한다는 뜻이지, 감면 결과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뜻이 아니다.

청구 주체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둘 다다. 비율 산정 대상(제3항)과 감면 청구 주체(제4항)의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이 이 조문의 구조에서 눈여겨볼 지점이다.

판단 기준도 제3항과 다르다. 제3항이 쟁의행위 안에서의 지위ㆍ관여를 보는 데 비해, 제4항은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를 본다. 존립 유지는 단체를 염두에 둔 말이다. 그리고 “각 배상의무자별로” 판단하라고 한다.

5. 신원보증인 — 제5항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은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3조 제5항은 그 조문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신원보증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노조법 안에 예외를 둔 형식이다.

6. 목적이 어긋난 청구 — 제6항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항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인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지를 본다. 문언이 든 목적은 두 갈래다. ①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②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어미는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곧 금지다.

7. 제3조의2 — 면제는 사용자의 재량이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의2는 항ㆍ호ㆍ목 없이 한 문장이다. 어미는 면제할 수 있다, 곧 재량이다. 주어는 사용자이고, 법원이 아니다. 제3조가 법원의 판단 국면을 정한 조문이라면, 제3조의2는 사용자가 스스로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조문이다.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9. 9.]다.

8. 시행일과 적용례는 다른 말이다

부칙 <법률 제21045호, 2025. 9. 9.>는 두 조문이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 3. 9.의 다음 날인 **2026. 3. 10.**이다. 부칙 제1조가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시행일이고, 제3조만 따로 늦춘 조문이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이지 시행을 늦춘 경과조치가 아니다. 두 말을 구분해야 한다.

  • 시행: 제3조 개정규정 자체는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다.
  • 적용: 제3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그 시행 이후의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더 있다. 제3조의2는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곧 제3조와 제3조의2는 시행일은 같지만 적용 대상 손해의 시간 범위가 다르다. 조문을 인용할 때 이 단서를 빠뜨리면 두 조문이 같은 시간표를 따르는 것처럼 읽힌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법률 제21045호 부칙에는 위 두 조문 말고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9. 제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3조 제1항~제6항과 제3조의2에는 형벌 조항이 없다. 이 조문들은 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민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제3조를 설명하면서 징역이나 벌금을 붙이면 조문에 없는 말을 붙이는 것이 된다.

법정형은 별도의 벌칙 조문에 있고, 그 벌칙이 열거하는 것은 제3조가 아니다.

  • 제8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는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호는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다.
  • 제91조 —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조문 모두 제3조 위반을 열거하지 않는다. 법률 제21045호는 이 벌칙 조문들을 고치지 않았다.

10. 쟁의행위의 요건을 정한 조문들

제3조는 손해배상 국면만 다루고, 쟁의행위 자체의 목적ㆍ방법ㆍ절차는 다른 조문이 정한다.

  •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제1항은 목적ㆍ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 5.)이다.
  •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제1항은 관계없는 자ㆍ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노동조합에 지도ㆍ관리ㆍ통제 책임을 둔다.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제1항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점거 형태를 금지한다. 제2항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제45조(조정의 전치) — 제2항 본문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제54조의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뺀다.

11. 정의 조문이 정하는 “누구”

제3조를 읽으려면 제2조(정의)에서 사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법률 제21045호는 이 조문도 함께 손봤다.

  • “사용자”(제2호)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더해, 후단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가 있다. 이 후단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045호가 만들었다.
  • “노동조합”(제4호) — 단서 각목 중 라목은 삭제됐다(삭제 2025. 9. 9.).
  • “노동쟁의”(제5호) —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그리고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전단의 현행 문언도 법률 제21045호가 만들었다.
  • “쟁의행위”(제6호) —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다.

12. 개정 전에 선고된 판결을 읽을 때

법률 제21045호 시행 전에 선고된 판결은 개정 전 제3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행 제3조 제2항~제6항의 해석 판례가 아니다. 다음 두 판결이 그렇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손해배상(기)) — 판시사항은 ①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청구를 유지한 것이 소권 남용인지, ②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③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손해배상(기)) — 판시사항은 ①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와 직장점거의 정당성 요건, ②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하여 입는 손해의 범위, ③ 배상액의 범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와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소재, ④ 파업 종료 후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다.

두 판결 모두 개인별ㆍ주체별로 책임 범위를 갈라 본다는 점에서 현행 제3조 제3항의 구조와 겹쳐 읽히지만, 제3항이 정한 여섯 가지 기준과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는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파업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청구할 수 없나요?

제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법에 따른이라는 한정이 문언에 들어 있으므로, 모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그 활동이 “이 법에 따른” 것인지는 제4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등이 정한 목적ㆍ방법ㆍ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쟁의행위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정하나요?

제3조 제3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어미다. 다만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의 책임비율까지 정하도록 명시한 조항은 아니다. 각 호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노동조합법 손해배상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45호는 2025. 9. 9.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 3. 10.**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손해의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다.

배상액 감면은 법원이 알아서 해 주나요?

제3조 제4항 전단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감면은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이 의무라는 것과 감면이 당연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제3조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3조 제1항~제6항과 제3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8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9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지만, 두 조문이 열거한 위반 조문에 제3조는 들어 있지 않다.

신원보증인도 배상해야 하나요?

제3조 제5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정리

제3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조문의 구조가 사라진다. 남겨야 할 것은 네 가지다.

  1. 막는 자리(제1항) — 막히는 것은 사용자의 청구이고, 대상은 이 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손해다.
  2. 나누는 자리(제3항) — 비율을 정하는 대상은 근로자이고, 어미는 의무다.
  3. 깎는 자리(제4항) — 청구 주체는 배상의무자이고, 전단은 재량ㆍ후단은 법원의 판단 의무다.
  4. 시간표 — 제3조 개정규정은 2026. 3. 10. 시행, 적용은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제3조의2는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된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 제3조의2(책임의 면제)
    • 제4조(정당행위)
    •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1항ㆍ제2항
    •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제45조(조정의 전치) 제1항ㆍ제2항
    • 제89조(벌칙) 제1호ㆍ제2호
    • 제91조(벌칙)
    • 부칙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제1조(시행일)ㆍ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신원보증법」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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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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