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책임비율 및 감면)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제3항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여섯 기준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제4항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감면 청구와 법원의 개별 판단을 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은 신원보증인 책임 및 목적이 어긋난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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