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045호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