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책임비율·감면은 각각 다르다

입력 2026.09.08. 오전 9:45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대상으로 규정…근로자 책임 인정 때 비율 정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쟁의행위와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하나의 방식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사용자의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 근로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때의 책임비율, 배상의무자가 감면을 청구하는 절차를 항마다 나눠 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8일 기준 현행 제3조는 법률 제21045호에 따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제1항을 고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했다.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언에 ‘이 법에 따른’이라는 한정이 있는 만큼, 모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언제나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제4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면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제3항에 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면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따져 해당 근로자의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문언상 근로자다. 제3항은 노동조합까지 책임비율을 산정하도록 명시한 조항은 아니다.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한 사정도 책임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면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배상의무자의 청구를 전제로 한 절차다.

제5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제6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3조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제3조의 시행을 별도로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 손해를 정한 적용례다.

다만 제3조의2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제3조와 제3조의2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둔 규정은 없다.

쟁의행위의 방법과 절차에는 별도 제한도 있다. 제37조는 목적·방법·절차가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2조는 폭력·파괴행위나 일정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의 청구 제한, 근로자별 책임비율, 감면 청구는 이처럼 항마다 정한 주체와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37조, 제42조
  • 「형법」 제20조
  • 「신원보증법」 제6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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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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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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