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생긴 손해, 회사가 청구할 수 없는 범위와 책임 비율은 어떻게 나뉘나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의 배상청구를 제한한다. 다만 제3조는 모든 쟁의행위 손해를 일률적으로 막는 조항이 아니며,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제3조는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경우, 책임비율을 정하는 경우,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한다.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행위의 범위와 조문별 주어를 나누어 읽어야 제1항의 청구 제한과 제3항의 책임비율 규정을 혼동하지 않게 된다.
파업으로 생긴 손해는 언제 배상청구가 제한되나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활동으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쟁의행위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손해에 청구 제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이 없다. 제3조제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이익 방위, 부득이한 손해라는 문언상 요건을 함께 둔다.
책임 비율은 노동조합과 근로자 모두에게 정해지나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은 노동조합의 책임비율까지 산정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든다.
제3조제3항의 ‘정하여야 한다’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 부과된 의무의 표현이다. 법원은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책임비율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
배상액 감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제3조제4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효과가 아니라 청구가 전제되며, 법원은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배상의무자별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별도로 제3조의2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문은 민사상 청구 제한·책임 조정 규정과 형벌 규정을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제3조와 제3조의2는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의 범위를 정하며, 그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1항 | 없음. 사용자의 배상청구 제한 |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한 행위 | 같은 법 제3조제2항 | 없음. 배상책임 없음 |
|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 같은 법 제3조제3항 | 없음. 법원이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함 |
|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 폭행·협박을 사용한 참가 호소·설득, 폭력·파괴 또는 일정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같은 법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89조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조합원 과반수 찬성 없이 한 쟁의행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 같은 법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 본문 및 제9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정당한 행위에 「형법」 제20조를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제37조제1항도 쟁의행위의 목적·방법·절차가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개정 제3조는 언제부터 어떤 손해에 적용되나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제3조와 신설된 제3조의2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는 제3조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이는 조문 시행일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 손해를 정한 적용례다.
제3조의2는 예외적으로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된다. 제3조의2가 정한 것은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제3조제4항의 법원에 대한 배상액 감면 청구와는 내용이 다르다.
실제 처벌 수위나 실제 배상액 통계가 있나
제3조 자체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제3조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의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수 없다. 제3조에 따른 민사 배상책임의 실제 인정액 또는 감면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89조와 제91조의 법정형은 각 조문이 열거한 별도 의무·금지 위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제3조의 청구 제한·책임비율·감면 규정과 제89조 또는 제91조의 형사 법정형은 적용 조문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제3항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여섯 기준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제4항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감면 청구와 법원의 개별 판단을 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은 신원보증인 책임 및 목적이 어긋난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문언의 주어는 사용자이고,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령 표시는 2026년 3월 10일 시행이다.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파업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청구할 수 없나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활동으로 범위를 한정하므로, 모든 쟁의행위 손해에 언제나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의행위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정하나요?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노동조합의 책임비율까지 산정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지위·역할과 참여 정도 등을 판단 요소로 듭니다.
노동조합법 손해배상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3조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의 단체교섭·쟁의행위·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되고, 제3조의2는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