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관리자를 두라는 조문 — 세는 대상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무를 지는 사람은 대표자

입력 2026.09.08. 오전 9: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한 문장 안에 서로 다른 세 가지를 담고 있다. 몇 명을 세느냐, 누가 의무를 지느냐, 어떤 경우에 빠지느냐다. 그리고 이 조문을 어겼을 때의 결과는 항(項)에 따라 갈린다. 제1항을 어긴 것과 제2항을 어긴 것은 제재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을 기준일로 삼아, 그날 시행 중인 법률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한눈에 보는 답

  • 설치의무의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세는 대상: 의료기관의 전체 직원 수나 병상 수가 아니라,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지다.
  • 의무를 지는 사람: 의료기관 자체가 아니라 그 의료기관의 대표자다.
  • 빠지는 경우: 단서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 두지 않은 경우: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의 사유가 되어, 허가ㆍ지정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재량 행정처분).
  • 과태료가 붙는 자리: 제69조 제1항 제8호 — 제2항의 인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상한은 500만원이다.
  • 시점: 기준일에 제33조는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11월 12일에 시행되는 것은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항 번호가 바뀌는 개정규정뿐이다.

1. 조문 원문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조문은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2항에만 호가 두 개 있다. 어미는 제1항ㆍ제2항 모두 하여야 한다이고, 제1항 단서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난다. 재량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뜻이다.

2. 문장을 세 조각으로 자르면

세는 대상 — 직원이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제1항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4라는 숫자가 걸리는 자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지,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가 아니다. 조문 문언 어디에도 병상 수나 의료기관의 종별은 나오지 않는다. 기준은 오직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수다.

“의사가 네 명이면”이라고 줄여 쓰는 순간 요건이 어긋난다. 조문이 정한 표지는 자격이나 직역의 일반명이 아니라 이 법이 정의한 취급자 유형이기 때문이다.

의무를 지는 사람 — 기관이 아니라 대표자

문장의 주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다. 조문은 기관에 의무를 지우는 형식을 택하지 않고,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두어야 한다”고 명한다. 제2항의 인계ㆍ신고의무도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으로 시작한다. 제33조 안에서 의무의 수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자로 통일되어 있다.

빠지는 경우 —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단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핵심은 **만을**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취급 대상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국한된다는 점이 예외의 요건이다. 마약을 함께 취급하면 단서의 범위 밖이다.

3. 이 조문의 진짜 갈림길 — 제1항과 제2항은 제재의 종류가 다르다

같은 조문 안인데 어긴 항에 따라 따라오는 결과의 성질이 달라진다.

위반 내용근거제재의 종류
제1항 —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허가ㆍ지정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재량)
제2항 — 인계 후 그 이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69조 제1항 제8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 인계의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경우제63조 제1항 제10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인계의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ㆍ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제64조 제8호ㆍ제9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자를 안 두면 어떻게 되나’와 ‘두었다가 자리가 비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는 답이 다르다. 조문 하나 안에서 제재의 종류가 갈리는 자리이고,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흔하게 뭉개지는 지점이다.

두지 않은 것 자체는 행정처분의 사유다

제44조 제1항은 허가관청이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사유를 열거한 제1항 제1호 중 러목이 이 조문이 걸리는 자리다.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므로 기속이 아니라 재량이다. 취소로 갈지 정지로 갈지, 정지라면 어느 범위인지는 처분권자의 판단 영역이고, 그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제63조 제1항 제6호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이 조항의 구성요건은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였다’는 결합이다. 설치의무 위반 그 자체에 붙는 제재와, 그 상태에서 마약 취급이 이루어진 국면의 벌칙은 조문상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과태료는 제2항의 신고의무에만 붙는다

제69조 제1항 제8호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든다. 상한은 500만원이고, 부과ㆍ징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제69조 제2항).

제2항이 명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겹쳐 있다. 인계하게 할 것그 이유를 신고할 것이다. 인계까지는 했는데 신고를 빠뜨린 경우가 과태료의 영역이고, 인계 자체를 하지 않은 채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는 제63조ㆍ제64조의 벌칙 문언이 걸리는 영역이다. 제63조 제1항 제10호가 괄호로 “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덧붙인 것도 두 영역을 갈라 두기 위한 장치다.

법정형은 모두 선택형이다. 제63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어느 한쪽만 적으면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다.

4. 2026년 11월 12일에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이 조문에 예정된 개정이 하나 있다. 다만 바뀌는 범위가 좁다.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시행 후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이렇게 된다.

  1. 제8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인용하는 조항 번호 하나가 바뀌는 것이다. 제1항의 “4명 이상”도,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의 단서도 이 법률은 건드리지 않았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8일 현재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인용 조항은 여전히 제8조제5항이다.

이 지점에서 자주 어긋나는 이해가 있다. “제33조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는 식의 정리다. 제33조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고, 그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뿐이다. 조문 전체가 그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제21102호의 부칙도 확인해 둘 만하다. 부칙은 세 개 조문이고,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이므로 그날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제2조ㆍ제3조는 각각 폐업등의 신고,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다. 제33조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5.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가 아니다

법령 화면 상단에 붙은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은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단위의 표시일 뿐, 개별 조문을 고친 법률이라는 뜻이 아니다. 제33조의 연혁 표기는 조문 안에 따로 남아 있다.

  • 제1항의 현행 골격 — 조문 끝의 [전문개정 2011. 6. 7.], 즉 법률 제10786호에서 나온다.
  • 제2항 제1호의 “제8조제5항” 인용 — 제2항의 <개정 2018. 12. 11.>, 즉 법률 제15939호가 만든 문언이다.
  • 상단의 법률 제21691호는 제33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44조ㆍ제63조ㆍ제69조도 이 법률이 고친 조문이 아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이 조문을 고친 법률”로 옮겨 적으면 연혁이 틀어진다. 어느 법률이 어느 문언을 만들었는지는 조문 말미의 개정 표기를 따라가야 한다.

한편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3조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의 원문(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을 갖춘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제33조 제1항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한다. 어미가 두어야 한다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다. 다만 기준은 기관의 규모나 종별이 아니라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수이고,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단서로 제외된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의 대표자다.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이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를 사유로 든다. 허가관청은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행정처분이고, 처분의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정한다. 제69조의 과태료는 이 경우가 아니라 제2항의 인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병원도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가요?

제33조 제1항 단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단서의 요건은 만을이므로, 취급 대상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국한될 때 설치의무에서 빠진다. 마약을 함께 취급하면 단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또한 이 단서는 제33조의 설치의무를 면할 뿐이고,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그 밖의 의무 규정까지 없애는 조항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1항 제1호 러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제1항 제6호ㆍ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제8호ㆍ제9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8호ㆍ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항, 기준일 현행)
  • 법률 제21102호(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 연혁: 법률 제10786호(2011. 6. 7. 전문개정), 법률 제15939호(2018. 12. 11. 제33조 제2항 개정)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러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8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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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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