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의료기관, 어떤 제재를 받나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둘 의무를 지우고, 단서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것 자체에 붙는 제재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즉 행정처분이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9조 제1항 제8호)는 제1항의 미설치가 아니라 제2항의 인계 후 신고의무 위반에만 붙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02호의 개정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그 개정이 제33조에서 바꾸는 것은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항 번호 하나(제8조제5항 → 제8조제6항)뿐이고, 제33조 자체는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시행 시점과 제재의 종류가 한 조문 안에서 갈리는 자리라, 항ㆍ호 단위로 끊어서 본다.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은 병상 수도, 의료기관 종별도, 전체 직원 수도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정한다. 세는 대상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는 점이 조문의 핵심이고, 그 4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의무를 지는 사람도 조문에 명시돼 있다. 제33조 제1항의 주어는 “그 의료기관의 대표자”이지 의료기관 자체가 아니다. 어미는 “두어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병원이 관리자를 둔다’는 식으로 뭉개면 의무의 귀속 주체가 사라진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면 정말 빠지나

제33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어미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 본문의 설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서의 문언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다. ‘향정을 주로 다루는 경우’나 ‘향정 비중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취급 대상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되는 경우다. 마약이나 대마를 함께 취급한다면 단서의 범위 밖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1항 본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미설치 그 자체를 겨냥하는 조문은 벌칙이 아니라 행정처분 조문이다. 제4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허가관청이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 제1호 러목이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행정처분이다. 제44조 제1항 제1호는 28개 목으로 표기돼 있고 그중 사목ㆍ아목은 “삭제 <2015. 5. 18.>“로 남아 있으나, 제33조 위반을 정한 러목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제44조 전체는 4개 항이다.

형벌 조문이 제33조 제1항을 인용하는 자리는 따로 있다. 제63조 제1항 제6호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성요건이 ‘관리자를 두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행위’라는 점에서, 미설치 자체에 곧바로 징역ㆍ벌금이 따라붙는다는 설명과는 구조가 다르다.

관리자가 바뀌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제33조 제2항은 별개의 의무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으면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인계하게 한다고 괄호가 범위를 정해 둔다.

각 호는 둘이다. 제1호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제2호는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다. 제2항의 의무는 인계와 신고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어미는 제1항과 같은 “하여야 한다”다.

제2항 위반의 제재는 위반한 부분이 어디인지에 따라 갈린다. 인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69조 제1항 제8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반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면 제63조 제1항 제10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 제64조 제8호가,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하면 제64조 제9호가 적용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처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음법 제33조 제1항 위반 →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허가(품목허가 포함)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업무ㆍ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형벌이 아닌 재량 행정처분)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제63조 제1항 제6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제6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제63조 제1항 제10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제64조 제8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함제64조 제9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함제69조 제1항 제8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문 안에서 제재의 종류가 갈린다는 점이 이 표의 요지다. ‘관리자를 안 두면 어떻게 되나’의 답은 행정처분이고, ‘두었다가 바뀐 것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의 답은 과태료다. 여기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취급한 행위가 겹치면 벌칙 조문이 별도로 작동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3조 위반에 관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행정처분 부과 건수의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자료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마약류관리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으로 대조했으나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을 갖춘 제33조 관련 판례ㆍ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과 처분의 상한선이다. 제63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9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세 조문 모두 상한만 정한 형식이고, 제63조ㆍ제64조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제44조의 업무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구조이며, 취소와 정지 중 무엇을 명할지는 허가관청의 재량이다. 과태료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6년 11월 12일에 무엇이 바뀌나

법률 제21102호(2025년 11월 11일 공포)는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 날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현행본은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제33조에서 고치는 부분은 한 줄이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즉 시행 전인 것은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항 번호이지 제33조 자체가 아니다. 제1항의 “4명 이상” 요건도,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빼는 단서도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부칙에 제33조와 연결되는 완충 규정도 없다. 법률 제21102호의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제2조 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3개 조문뿐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33조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문언을 만든 법률은 어느 것인가

현행본 상단에 찍힌 공포번호와, 그 조문을 실제로 고친 법률은 다른 경우가 있다. 제33조가 그렇다. 제1항 아래에는 “[전문개정 2011. 6. 7.]”이, 제2항에는 “<개정 2018. 12. 11.>“이 붙어 있다. 제1항의 현행 골격은 법률 제10786호(2011년 6월 7일 공포)에서, 제2항 제1호의 “제8조제5항” 인용은 법률 제15939호(2018년 12월 11일)에서 나왔다.

상단의 법률 제21691호는 기준일에 적용되는 가장 최근의 법률 단위일 뿐, 제33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제4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214호(2024년 2월 6일), 제63조는 법률 제20878호(2025년 4월 1일), 제64조는 법률 제19450호(2023년 6월 13일), 제69조는 법률 제20214호(2024년 2월 6일)의 개정을 마지막으로 반영한 상태다. 조문의 연혁을 확인할 때 상단 공포번호만 보고 “그 법률이 이 조문을 바꿨다”고 옮기면 어긋난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 설치와 인계·신고 의무)

제1항은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정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예외다. 제2항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효력 상실 또는 지정 취소·업무정지 때 대표자가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러목(관리자 미설치의 행정처분)

제44조제1항제1호러목은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를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사유로 든다. 같은 항 본문은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8호(인계 후 이유 신고 누락 과태료)

제69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관리자 미설치의 차수별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은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에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에 허가취소를 정한다. 이 기준은 제33조제1항의 미설치에 관한 처분 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부칙 제1조(법률 제21102호 — 제8조 인용 변경과 시행일)

이 법률은 제33조제2항제1호의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제33조제1항의 설치의무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예외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전체 직원 수나 병상 수가 아니라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수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이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어, 해당 허가관청이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취급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재량 행정처분입니다. 제69조 제1항 제8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미설치가 아니라 제33조 제2항의 인계 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병원도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가요?

제33조 제1항 단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므로, 취급 대상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된다면 제1항 본문의 설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서의 요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마약이나 대마를 함께 취급한다면 단서의 범위 밖이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설치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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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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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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