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인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를 누가 두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에서는 그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설치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 사유이며, 제33조제2항의 인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는 제재 구조가 다릅니다.
마약류관리자 의무에서 ‘4명 이상’은 의료기관 전체 직원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도 그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특정합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제33조는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제33조제2항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번호를 제8조제5항에서 제8조제6항으로 바꾸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4명 이상’은 누구를 세나요?
기준 인원은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입니다. 의료기관의 일반 직원 수, 의료기관의 유형 또는 병상 수가 제33조제1항에 적힌 기준은 아닙니다.
제33조제1항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인원 판단과 설치의무 판단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인지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설치의무를 지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대표자입니다.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 자체나 구성원 일반이 아니라 “그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표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제33조제1항의 문언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인원 기준의 대상과 의무 주체를 같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면 설치의무가 없나요?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단서는 개인의 취급 상태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예외로 정합니다.
제33조제1항 단서의 표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이 예외는 같은 조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 설치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조문에서 정한 취급·기록·보고 의무까지 일괄적으로 없어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징역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33조제1항의 마약류관리자 미설치는 그 자체로 제44조제1항제1호러목의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해당 허가관청은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제1항의 미설치와 제33조제2항의 인계·신고의무 위반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69조제1항제8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며, 제1항 미설치에 붙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제3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러목 | 허가·지정·승인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업무·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함 |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0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함 | 같은 법 제64조제8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음 |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8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3조제1항제10호와 제64조제8호의 형벌은 각각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입니다. 제63조제1항제10호는 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인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별도로 제69조의 과태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자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으면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인계하게 해야 합니다.
제33조제2항제1호는 2026년 9월 8일 현재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제2호는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2026년 11월 12일에 제33조 전체가 새로 시행되나요?
제33조 자체는 2026년 9월 8일에 이미 시행 중이며, 제1항의 설치의무와 단서도 현행 규정입니다. 2026년 11월 12일에는 법률 제21102호에 따라 제33조제2항제1호의 인용이 “제8조제5항”에서 “제8조제6항”으로 바뀝니다.
법률 제21102호의 부칙 제1조는 그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합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적용례는 다른 조문에 관한 것이며, 제33조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는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제재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33조제1항 미설치에는 형사 ‘선고’가 아니라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문제 됩니다. 제44조는 취소 또는 1년 범위의 업무정지·취급정지를 정하고, 실제 처분은 법령상 요건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에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에 허가취소를 정합니다. 이 차수별 기준은 제33조제1항의 미설치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이며, 제33조제2항의 인계 후 신고 누락에 관한 과태료 상한과는 별개의 구조입니다.
제33조제2항 위반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각각 제63조 또는 제64조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고, 인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9조의 과태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제33조 위반 유형별 실제 선고액·선고기간 또는 처분 결과를 집계한 공표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정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예외다. 제2항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효력 상실 또는 지정 취소·업무정지 때 대표자가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러목은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를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사유로 든다. 같은 항 본문은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69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처분 기준은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에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에 허가취소를 정한다. 이 기준은 제33조제1항의 미설치에 관한 처분 기준이다.
이 법률은 제33조제2항제1호의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제33조제1항의 설치의무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예외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러목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해당 허가관청은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취급의 전부·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병원도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가요?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설치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의 판단 기준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법문입니다.
마약류관리자 변경 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제3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인계한 뒤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69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규정은 제33조제1항의 관리자 미설치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