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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러목(관리자 미설치의 행정처분)

제44조제1항제1호러목은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를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사유로 든다. 같은 항 본문은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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