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자, ‘4명’은 누구를 세나…미설치와 인계신고 제재도 갈린다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있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만 설치의무…제33조 자체는 이미 시행 중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설치 기준의 대상을 단순한 의료기관 직원 수로 정하지 않았다.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가 4명 이상인지가 기준이며, 의무를 지는 주체도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다.
조문은 대표자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뒀다. 설치의무의 대상과 예외를 함께 정한 것이다.
제33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된다. 제2항은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대표자가 관리 중인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으면 후임 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인계하게 해야 한다.
제1항의 미설치와 제2항의 인계 후 신고의무 위반에는 적용되는 제재도 다르다. 제44조제1항제1호러목은 제33조를 위반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를 허가·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둔다. 허가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반면 제69조제1항제8호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인계한 뒤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법정 상한은 500만원이다. 인계 후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제1항의 미설치 자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처벌 조문도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 행위를 구분한다. 제63조제1항제6호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해 마약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마약을 취급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될 수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4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시점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9월 8일 기준 제33조는 시행 중이며, 제2항제1호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효력 상실과 관련해 제8조제5항을 인용한다.
법률 제21102호는 제33조제2항제1호의 인용을 제8조제5항에서 제8조제6항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로, 제33조 전체의 시행을 늦추는 내용은 아니다.
현행 제33조제1항의 골격은 2011년 전문개정에서 마련됐고, 제2항제1호의 현행 인용 문언은 2018년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준일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691호는 제33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라는 설치 기준과 대표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이후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제2항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번호만 제8조제6항으로 바뀐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조제1항제1호러목, 제63조제1항제6호·제10호, 제64조제8호·제9호, 제69조제1항제8호
- 법률 제2110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