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자: 네 명을 세는 대상과 의무를 지는 사람은 다르다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판단할 때, 4명 이상이라는 숫자만 보면 기준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모든 직원이나 의료인 일반을 세는 규정이 아닙니다.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삼고, 그때 마약류관리자를 둘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번호를 바꾸는 개정만 2026년 11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치의무, 인계·신고의무, 그리고 각각에 연결되는 제재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세는 대상: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기준 수: 4명 이상
- 의무자: 그 의료기관의 대표자
따라서 직원 수, 병상 수, 의료기관의 종류만으로 제33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이 정한 대상과 의무자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33조는 두 개의 의무를 규정한다
제33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뉩니다.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다루는 상황과 제재 구조는 다릅니다.
| 구분 | 규정하는 의무 | 핵심 주체 | 연결되는 제재 구조 |
|---|---|---|---|
| 제33조제1항 | 마약류관리자 설치 | 의료기관의 대표자 | 제44조의 허가·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 제33조제2항 | 관리 중인 마약류의 인계 및 이유 신고 | 의료기관의 대표자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69조 과태료; 취급 형태에 따라 별도 벌칙 조문 검토 |
제2항은 마약류관리자가 지정 효력을 상실하거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으면 후임 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인계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우선 제44조의 행정처분 사유
제33조제1항을 위반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러목은 이를 허가·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열거합니다. 제44조는 해당 허가관청이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 미설치 자체를 곧바로 제69조 과태료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69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인계한 뒤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편,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마약을 취급한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단순 미설치와 마약 취급이 결합된 경우를 구별해 둔 규정입니다.
인계 후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는 별도로 본다
제33조제2항은 관리자의 지위 변동이 있을 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중 인계 후 이유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제69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제2항 위반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과 결합하면 벌칙 조문도 따로 규정됩니다. 마약을 취급한 경우 제63조제1항제10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제64조제8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64조제9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열거합니다.
즉, 제33조제2항에서는 인계 후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와, 취급 또는 인계 방식에 따라 문제 되는 벌칙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한 조문만으로 제2항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이라는 기준과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설치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서를 적용할 때에도 단순히 특정 의약품을 일부 취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문 그대로 해당 의료기관이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개정: 제33조 전체의 시행이 아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 제33조제2항제1호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 상실 사유로 제8조제5항을 인용합니다. 법률 제21102호는 이 인용을 제8조제6항으로 바꾸도록 했고,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33조 전체가 그날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3조제1항의 설치의무와 단서, 제2항의 인계·신고 체계는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바뀌는 것은 제2항제1호 안의 인용 조항 번호입니다.
현행본 상단의 법률번호와 해당 조문의 개정 연혁은 다를 수 있다
현행 법령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691호는 기준일에 적용되는 법률단위를 보여 줍니다. 그렇다고 제33조의 문언을 그 법률이 마지막으로 고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3조제1항의 현행 골격은 법률 제10786호의 전문개정에, 제2항제1호의 현행 제8조제5항 인용은 법률 제15939호의 개정에 연결됩니다. 조문의 현재 적용 상태와 개별 조문 문언의 개정 연혁은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설치의무를 집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는 제33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제33조제1항의 미설치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단순 미설치 자체에 제69조 과태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제33조제1항을 위반해 마약을 취급한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6호의 벌칙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병원도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가요?
제33조제1항 단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법문상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인지 여부입니다.
정리
제33조를 읽을 때는 4명 이상이라는 숫자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세고, 의무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1항의 미설치와 제2항의 인계 후 신고 누락은 같은 조문 안에 있어도 연결되는 제재가 다릅니다. 전자는 제44조의 행정처분 사유이고, 후자는 제69조의 과태료 규정과 연결됩니다. 2026년 11월 12일 예정된 변경도 제33조 전체의 시행이 아니라 제2항제1호의 인용 조항 번호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