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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관리자 미설치의 차수별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은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에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에 허가취소를 정한다. 이 기준은 제33조제1항의 미설치에 관한 처분 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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