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 설치와 인계·신고 의무)
제1항은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정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예외다. 제2항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효력 상실 또는 지정 취소·업무정지 때 대표자가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정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예외다. 제2항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효력 상실 또는 지정 취소·업무정지 때 대표자가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