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8호(인계 후 이유 신고 누락 과태료)
제69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