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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8호(인계 후 이유 신고 누락 과태료)

제69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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