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관리자 안 두면 행정처분…과태료는 인계 신고 위반에만

입력 2026.09.08. 오전 9:4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무자는 기관이 아니라 대표자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는 그 의료기관에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지에 따라 갈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는 대상과 의무를 지는 주체는 따로 있다. 조문은 의료기관에 속한 인원 전체가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인지를 세고,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의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 지운다.

단서는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설치 의무에서 뺀다. 조문은 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으면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이 드는 사유는 두 가지다. 제8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와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다.

어겼을 때 따르는 제재는 같은 조문 안에서 갈린다. 제1항을 위반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이 정한 행정처분 사유이고, 제44조 제1항은 해당 허가관청이 허가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과태료는 제2항에 붙는다. 제69조 제1항 제8호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형벌 조항이 가리키는 곳도 제2항이다. 제63조 제1항 제10호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마약을 취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제6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는 제64조가 따로 정한다. 제8호와 제9호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현행법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와 다르다. 제1항의 골격은 2011년 6월 7일 전문개정한 법률 제10786호에서 나왔고, 제2항 제1호의 제8조 제5항 인용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한 법률 제15939호가 넣었다.

제33조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현행법에 그대로 들어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21102호에 따라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항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제8조 제6항으로 바뀐다.

이 개정으로 달라지는 곳은 그 인용 조항 하나다. 제1항의 4명 이상 요건과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단서는 그대로 남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33조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 제1항·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1항 제1호 러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제1항 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제8호·제9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8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항
  • 법률 제10786호(2011. 6. 7. 전문개정) 제33조 제1항
  • 법률 제15939호(2018. 12. 11. 개정) 제33조 제2항
  • 법률 제21102호(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러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8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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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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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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