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출입 제한의 ‘허가 또는 승인’, 하나를 고르는 말이 아닌 이유

입력 2026.09.14. 오후 2:45

관세법 제234조의2는 마약류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조문이다. 다만 이 조문을 읽을 때 허가 또는 승인이라는 표현을 신청자가 편한 절차 하나를 임의로 고를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관세법의 한 문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장이 가리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상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에 시행 중인 관세법 제234조의2는 번호 없는 한 문단으로 되어 있다. 항 번호나 호 번호가 따로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핵심 문언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먼저 확인할 대상: 세 가지가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이 문단은 수출입 제한의 대상을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의 세 가지로 열거한다. 이어서 이 세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마약류등이라는 약칭을 붙인다. 약칭이 생겼다고 해서 세 대상의 열거가 하나의 포괄 정의로 바뀐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문을 설명할 때에는 “마약류등”만으로 대상을 뭉뚱그리기보다, 마약류ㆍ원료물질ㆍ임시마약류가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는 구조를 유지하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임시마약류도 같은 문단에서 명시적으로 수출입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허가 또는 승인’은 절차의 택일을 정한 문장이 아니다

제234조의2의 예외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다. 여기서 “같은 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관세법은 예외의 문을 두면서도, 어떤 대상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그 법에 맡긴다.

이 차이는 마약류관리법의 규정을 함께 볼 때 분명해진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품목마다 받는 허가와 수출입할 때마다 받는 승인을 각각 요구하는 구조다. 원료물질은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즉 같은 문장에 허가 또는 승인이 놓여 있어도, 모든 대상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리하면, 관세법 제234조의2의 “또는”은 대상별로 다른 법정 절차를 한 문장에 연결한 표현이다. 특정 대상에 필요한 절차를 판단할 때에는 관세법의 예외 문구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제234조의2가 직접 정한 것은 금지와 예외의 틀이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세 대상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조문의 금지 어미도 이 표현 그대로다.

반면 이 문단에는 처한다, 징역, 벌금이라는 문언이 없다. 그러므로 제234조의2 자체에 법정형이 있다고 적을 수는 없다. 관세법 제269조제1항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제234조의2의 직접 법정형으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문언이 아니다. 한 조문에 형벌 문구가 없다는 사실과 다른 법령상 효과가 없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또한 제234조의2의 마약류등에는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라는 적용 범위 표시가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약칭이 다른 조문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25년 개정과 시행 시점

제234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 신설되었고,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08호로 문언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세 대상을 계속 열거하면서 마약류등이라는 약칭을 추가하고, 마약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주라는 수식을 붙인 것이다.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조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칙 단서가 별도 시행일을 둔 것은 열거된 개정규정이며, 제234조의2 개정규정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관세법 상단에는 법률 제21858호가 표시될 수 있지만, 제234조의2의 하단 연혁에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만 표시되어 있다. 현행본의 상단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의 수출입은 관세법에서 어떻게 제한하나요?

관세법 제234조의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를 대상으로,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한다.

허가를 받은 마약류도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나요?

제234조의2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예외로 둔다. 다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품목별 허가와 수출입 때마다의 승인이 각각 요구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허가 하나만으로 필요한 절차가 모두 충족되는지는 대상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임시마약류도 관세법의 수출입 제한 대상인가요?

그렇다. 제234조의2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마약류ㆍ원료물질과 함께 열거하고, 같은 예외 아래 수출입을 제한한다.

핵심 정리

관세법 제234조의2는 한 문단으로 수출입 금지와 예외를 정한다. 그러나 허가 또는 승인은 신청자가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택한다는 뜻이 아니다.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라는 열거를 유지한 채, 각 대상에 필요한 허가 또는 승인 요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상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조문 본문에는 자체 법정형이 없으므로, 다른 조문의 벌칙을 직접 연결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

  • 관세법 제234조의2
  • 관세법 제269조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4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 · 관세법 제269조제1항 · 관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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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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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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