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출입 금지한 관세법 한 문단…'허가 또는 승인'은 택일 아니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세 대상 열거에 약칭만 더한 개정…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관세법에는 마약류의 수출입을 금지한 조문이 있지만, 그 금지를 푸는 허가와 승인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맡겨져 있다.

관세법 제234조의2는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와 원료물질,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대상으로 삼는다. 조문은 이 세 대상을 그대로 열거한 뒤 그 묶음에 ‘마약류등’이라는 약칭을 붙였다.

금지의 문언은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다. 조문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이 없다.

여기서 ‘허가 또는 승인’은 신청하는 쪽이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관세법이 아니라 문언이 가리키는 ‘같은 법’,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상별로 따로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품목마다 받는 허가와 수출입할 때마다 받는 승인을 각각 요구한다. 같은 법 제51조제1항은 원료물질에 대해 수출입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한다.

따라서 관세법 조문 하나만으로 대상별로 필요한 절차를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적어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품목허가와 건별 승인이 모두 요구되고, 원료물질은 건별 승인이 요구된다.

조문의 구조는 단순하다. 제234조의2는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단락뿐으로, 항은 1개이고 호와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조문 자체는 2024년 12월 31일 신설됐고, 현재의 문언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2025년에 금지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조문의 문언이 바뀐 것이다.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208호이며, 이 조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을 늦춘 것은 열거된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규정으로, 제91조제4호의2와 제93조제19호·제2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이다. 제2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목록에 없다.

현행 관세법 상단의 공포 표기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858호이지만, 제234조의2 하단 연혁에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 표기만 있다. 상단의 번호는 이 조문의 문언을 고친 근거가 아니다.

조문 본문에는 ‘처한다’·‘징역’·‘벌금’이라는 문언이 없다. 관세법 제269조제1항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대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이를 제234조의2 위반의 법정형으로 곧바로 옮겨 적을 수는 없다.

조문 자체에 형벌 규정이 없다는 것과 관련 행위에 다른 법령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만 법률 제21208호의 개정 대상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 조문을 인용하도록 새로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이 개정법률에는 없다.

약칭이 미치는 범위도 문언만으로는 넓혀 읽을 수 없다. 조문에는 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표시만 있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처럼 범위를 정한 말이 없다.

허가와 승인의 세부 요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관세법 제234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 관세법 제269조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법률 제212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4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 · 관세법 제269조제1항 · 관세법 부칙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