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고, 1군(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과 2군(가능성이 있는 물질)으로 구분한다. ③ 지정하려는 때에는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④ 예고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예고한 날부터 지정 공고 전날까지이며, 임시마약류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의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의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관련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의 타인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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