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 세 대상의 열거와 허가 또는 승인 예외)

제234조의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등’으로 약칭한다.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번호 없는 본문 한 단락이며, 본문에 ‘처한다’·‘징역’·‘벌금’ 문언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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