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208호 부칙의 시행일 — 제265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65조는 부칙에서 별도 시행일을 정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265조 자체에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이에 따라 제265조의 2025년 12월 23일 개정 및 제2항부터 제4항의 신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65조는 부칙에서 별도 시행일을 정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265조 자체에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이에 따라 제265조의 2025년 12월 23일 개정 및 제2항부터 제4항의 신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