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9조제1항(수출입 금지 물품의 벌칙 — 제234조 각 호를 대상으로 한 규정)
제269조제1항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그 문언은 제234조의2가 아니라 제234조 각 호를 가리키므로, 이를 제234조의2 위반의 직접 법정형으로 적을 수 없다.
제269조제1항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그 문언은 제234조의2가 아니라 제234조 각 호를 가리키므로, 이를 제234조의2 위반의 직접 법정형으로 적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