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승인’은 택일이 아니다…관세법이 마약류등 수출입을 제한하는 방식

입력 2026.09.14. 오후 2:45

세 대상을 열거한 한 문단의 금지 규정…필요한 절차는 대상별 마약류관리법에서 확인해야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된다는 관세법 규정이 시행 중이다.

관세법 제234조의2는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단락으로 구성됐다. 이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차례로 적고, 이 묶음을 ‘마약류등’이라고 약칭한다.

조문의 금지 문언은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이다. 항이나 호를 나눠 대상별 요건을 적은 규정은 아니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문장에 들어간 ‘또는’은 신청자가 허가와 승인 가운데 편한 절차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뜻으로 읽기 어렵다. 관세법은 예외가 되는 절차를 같은 법에 따라 받도록 정하고, 대상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맡겼다.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품목마다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51조제1항은 원료물질을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한다.

따라서 관세법 제234조의2만으로 각 대상에 필요한 절차를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품목별 허가와 수출입 때마다의 승인이 각각 요구되고, 원료물질은 수출입 때마다의 승인이 요구된다.

2025년 12월 개정은 세 대상을 하나의 포괄 정의로 바꾼 것이 아니다.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계속 열거하면서 그 묶음에 ‘마약류등’이라는 약칭을 추가하고, 마약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주임을 문언에 반영했다.

이 조문은 2024년 12월 31일 신설됐고,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08호의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관세법 상단에는 법률 제21858호가 표시돼 있지만, 제234조의2의 하단 연혁에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만 표시돼 있다. 법률 제21858호는 이 조문의 문언을 고친 개정이 아니다.

또 제234조의2 본문에는 ‘처한다’, ‘징역’, ‘벌금’이라는 문언이 없다. 제269조제1항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이를 제234조의2의 직접 법정형으로 연결해 적을 수 없다.

관세법 제234조의2는 수출입 제한과 예외의 틀을 정한 조문이다. 열거된 세 대상과 대상별 절차를 구분해 읽어야 ‘허가 또는 승인’이라는 문구의 범위를 정확히 살필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관세법 제234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4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 · 관세법 제269조제1항 · 관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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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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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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