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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 — 수출입 때마다 필요한 절차)

제51조제1항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하여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관세법 제234조의2가 정한 예외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별 마약류관리법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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