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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 허가·승인 — 품목별 허가와 건별 승인)

제18조제2항은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품목마다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따라서 관세법 제234조의2의 ‘허가 또는 승인’만으로 이 대상의 절차를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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