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의2의 '허가 또는 승인' — '또는'은 골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한 줄 답. 관세법 제234조의2는 마약류ㆍ원료물질ㆍ임시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한 한 문단짜리 금지 규정이다. 여기서 또는은 신청하는 쪽이 둘 중 편한 하나를 고르라는 말이 아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관세법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상마다 따로 정하고, 대상에 따라서는 허가와 승인을 둘 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조문 본문에는 처벌 문언이 없다.


조문은 이렇게 생겼다

관세법 제234조의2는 항 번호도 호 번호도 없는 본문 한 단락이다. ‘제1항’이나 ‘각 호’라고 부를 자리가 애초에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3.> [본조신설 2024. 12. 31.]

문장 구조를 뜯어보면 세 덩어리다.

자리문언읽는 법
대상마약류, 원료물질 및 …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세 가지를 열거하고, 그 묶음에 마약류등이라는 약칭을 붙였다
예외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예외의 내용은 같은 법,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금지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금지 어미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마약류등은 세 대상을 대체한 포괄 정의가 아니라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조문은 개정 뒤에도 마약류ㆍ원료물질ㆍ임시마약류 셋을 그대로 열거한다. 게다가 문언은 (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뿐이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시가 붙어 있지 않다. 이 약칭이 관세법의 다른 조문까지 자동으로 미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문단 안에 없다.


‘또는’이 택일이 아닌 이유

관세법 쪽 문장만 떼어 읽으면 “허가나 승인 중 하나만 받으면 예외”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장은 예외의 내용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에 따라라는 다섯 글자가 판단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넘긴다.

넘겨받은 쪽을 보면 대상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 같은 법 제18조제2항은 품목마다 받는 허가와, 수출입할 때마다 받는 승인을 각각 요구한다. 즉 이 대상에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가 문제 된다.
  • 원료물질 — 같은 법 제51조제1항은 수출입할 때마다 받는 승인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관세법 제234조의2의 또는은 성격이 다른 절차들을 한 문장에 담기 위한 접속이지, 신청자에게 선택권을 준 표시가 아니다. 한 문장 안의 또는이라도 대상을 따라 내려가면 “둘 다”가 되는 자리가 있다.

여기서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뭉뚱그린 설명조문의 문언
마약류등이라는 한 범주로 묶어 놓았다세 대상을 여전히 열거하고, 그 묶음에 약칭을 붙였을 뿐이다
허가와 승인 중 편한 쪽 하나만 받으면 된다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 — 무엇이 필요한지는 같은 법이 대상별로 정한다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이 조문에 적혀 있다본문에 처한다ㆍ징역ㆍ벌금 문언이 없다
항과 호가 여럿인 조문이다항 1개, 호 0개,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이 문단이 담지 않은 것

제234조의2는 금지 하나만 세워 두고 요건과 효과를 양쪽으로 넘긴 조문이다.

첫째, 열쇠의 모양이 없다. 허가와 승인을 어떤 서류로, 어느 기간에, 어떤 품목 범위에서 받는지는 이 문단에 한 글자도 없다. 그 값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정한다.

둘째, 위반의 효과가 없다. 본문 어디에도 형벌 문언이 없다. 관세법 제269조제1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이다. 제234조의2는 조문 번호도 구조도 다르다(제234조의2에는 애초에 ‘각 호’가 없다). 따라서 제269조제1항을 제234조의2 위반에 직접 붙는 법정형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틀린다.

동시에 주의할 것이 있다. 조문 자체에 형벌이 없다는 말과, 이런 행위에 아무 처벌도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마약류에 관한 형사책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고, 그 판단은 이 조문 한 문단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언제부터 지금 문언인가 — 두 개의 공포번호

이 조문의 이력은 두 단계다.

  1. 신설: [본조신설 2024. 12. 31.] — 조문 자체는 2024년 말에 생겼다.
  2. 개정: <개정 2025. 12. 23.> — 2025년 12월의 변경은 문언 개정이지 새로운 금지의 신설이 아니다. ‘2025년에 마약류 수출입 금지가 새로 생겼다’는 설명은 틀린다.

여기서 자주 미끄러지는 대목이 공포번호다. 현행 관세법 상단에는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그러나 제234조의2 하단 연혁에는 제21858호 개정 표기가 없고 <개정 2025. 12. 23.>만 있다. 즉 지금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208호(2025. 12. 23. 일부개정)이고, 상단의 제21858호는 이 조문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다. 법 전체의 최신 공포번호를 개별 조문의 개정 근거로 옮겨 적으면 어긋난다.

시행일도 부칙을 한 겹 더 봐야 한다.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를 두었는데, 단서가 늦춘 것은 열거된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특정 개정규정이다.

구분시행일
법률 제21208호 본칙 (원칙)2026. 1. 1.
제91조제4호의2ㆍ제93조제19호ㆍ제235조의2의 개정규정2026. 4. 1.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2026. 7. 1.
제234조의2의 개정규정단서 목록에 없음 → 2026. 1. 1.

정리하면, 제234조의2의 현재 문언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에도 시행 중이다.

한 가지 더. 법률 제21208호가 함께 고친 관세법 조문 목록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 안에는 제234조의2를 인용하도록 새로 만든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도 없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이 생겼다’는 설명 역시 이 개정법률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의 수출입은 관세법에서 어떻게 제한하나요?

관세법 제234조의2 한 조문이 담당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묶어 마약류등이라 부르고,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항ㆍ호 구분 없는 한 문단이며, 금지만 세우고 허가ㆍ승인의 요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넘긴다. 이 조문 본문 자체에는 형벌 문언이 없다.

허가를 받은 마약류도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나요?

문언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금지의 예외로 두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면 관세법 제234조의2의 금지는 걸리지 않는다. 다만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외의 기준은 같은 법에 따라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품목마다 받는 허가와 수출입할 때마다 받는 승인을 각각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문장의 핵심이며, 관세법 조문만 읽고 하나로 단정하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이 경계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임시마약류도 관세법의 수출입 제한 대상인가요?

그렇다. 조문은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ㆍ원료물질과 나란히 놓인 세 번째 대상이며, 셋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 마약류등이다. 열거된 것을 약칭이 대체한 것이 아니라, 열거 위에 약칭이 얹힌 구조다.


이 글의 확인 범위

  • 이 글은 관세법 제234조의2의 문언과 그 개정ㆍ시행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 허가ㆍ승인의 신청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품목 범위 같은 구체적인 값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포일이나 시행일은 선고일ㆍ결정일과 다른 개념이므로 서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한다.
  • 개별 사안이 금지에 해당하는지, 예외가 충족되는지는 대상 물질과 절차 이행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설명할 뿐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 현행본 상단 표시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조문 연혁은 [본조신설 2024. 12. 31.], <개정 2025. 12. 23.>
  • 관세법 제269조제1항 — 제234조 각 호의 물품에 관한 벌칙 조항(제234조의2와는 별개의 자리)
  • 법률 제21208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 12. 23.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임시마약류 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 허가ㆍ승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4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 · 관세법 제269조제1항 · 관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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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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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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