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출입, 허가와 승인 중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관세법 제234조의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의 `또는`은 신청자가 둘 중 편한 쪽을 고른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마다 다른 절차를 한 문장에 담은 표기다 —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품목마다` 받는 허가와 `수출입할 때마다` 받는 승인을 각각 요구하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은 원료물질에 대해 수출입 때마다의 승인을 요구한다. 관세법 제234조의2 본문에는 `처한다`ㆍ`징역`ㆍ`벌금` 문언이 없어, 이 조문 자체가 형벌을 정하지는 않는다.

관세법 제234조의2는 2024. 12. 31. 신설된 뒤 법률 제21208호(2025. 12. 23. 일부개정)로 문언이 바뀌었고, 그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준일 2026. 9. 14. 현재 시행 중이다. 현행 관세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858호(2026. 8. 11. 일부개정)는 이 조문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고, 제234조의2 하단 연혁에도 `<개정 2025. 12. 23.>`만 붙어 있다.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 연혁이 갈리는 자리여서, 개정 근거와 시행일을 한 칸씩 밀려 적기 쉬운 조문이다.

관세법 제234조의2는 무엇을 금지하나요

관세법 제234조의2는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그 금지에서 빼 준다. 조문은 항 번호나 호 번호가 없는 본문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금지 어미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다. 항은 1개이며 호와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대상은 세 가지가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다. 2025년 12월 개정은 이 열거를 하나의 포괄 정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세 대상을 계속 열거한 채 그 묶음에 마약류등이라는 약칭을 붙이고 마약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주라는 수식을 더한 것이다. 마약류등은 열거를 대체한 정의가 아니라 그 열거를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약칭이 미치는 범위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문언에는 (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만 있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시가 없다. 다른 조문의 마약류등이 자동으로 같은 뜻이 된다고 읽을 근거가 이 조문 안에는 없다는 뜻이다.

‘허가 또는 승인’은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관세법 제234조의2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라고만 적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넘긴다. 이 조문만 읽고 “허가나 승인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로 옮기면, 조문이 다른 법에 넘긴 대목을 조문이 정한 것처럼 바꿔 쓰는 결과가 된다.

대상별로 요구되는 것이 다르다.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품목마다 받는 허가와 수출입할 때마다 받는 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원료물질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 때마다의 승인이 요구된다. 같은 문장 안의 또는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있어야 하는 대상이 존재한다.

신청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품목 범위처럼 허가ㆍ승인의 세부 요건은 마약류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이 정하는 값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관세법 제234조의2에서 확인되는 것은 예외의 근거가 같은 법이라는 점까지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마약류등을 수입관세법 제234조의2수입 금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이 조문 본문에 형벌 문언 없음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마약류등을 수출관세법 제234조의2수출 금지 (같은 문언). 이 조문 본문에 형벌 문언 없음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품목허가 없이 수출입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품목마다의 허가가 요구됨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건별 승인 없이 수출입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수출입할 때마다의 승인이 요구됨
원료물질을 건별 승인 없이 수출입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수출입 때마다의 승인이 요구됨

표의 셋째 열에 형량이 없는 이유는 관세법 제234조의2가 금지와 예외만 정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형벌의 유무와 크기는 이 조문이 아닌 다른 조문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이 조문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세법 제234조의2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본문에 처한다ㆍ징역ㆍ벌금이라는 문언이 하나도 없고, 조문이 세운 것은 금지와 그 예외뿐이다.

관세법 제269조제1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으로 적혀 있다. 제234조의2는 제234조 각 호가 아니므로, 이 형량을 제234조의2 위반의 법정형으로 곧바로 붙여 적으면 틀린다.

조문 자체에 형벌이 없다는 것과 다른 법령상 처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마약류의 수출입에 관한 형사책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관세법 제234조의2만 보고 “처벌이 없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관세법 제234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선고 경향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 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이 조문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앞서 본 것처럼 제234조의2 자체에 법정형이 없어, 이 조문만으로는 비교할 법정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것은 금지의 존재가 아니라 대상 표기다. 조문 자체는 [본조신설 2024. 12. 31.]이고, 2025. 12. 23. 법률 제21208호의 변경은 이미 있던 조문의 문언 개정이다. ‘2025년에 새로 생긴 금지’로 읽으면 틀린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일부 개정규정만 늦추었는데, 늦춰진 것은 제91조제4호의2ㆍ제93조제19호ㆍ제235조의2의 개정규정(2026년 4월 1일)과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2026년 7월 1일)이다. 제234조의2 개정규정은 그 목록에 없다. 부칙 단서가 늦추는 대상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각 개정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이 개정으로 처벌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다. 법률 제21208호의 개정 대상 조문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제234조의2를 인용하도록 새로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이 개정법률 안에 없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 세 대상의 열거와 허가 또는 승인 예외)

제234조의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등’으로 약칭한다.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번호 없는 본문 한 단락이며, 본문에 ‘처한다’·‘징역’·‘벌금’ 문언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임시마약류의 지정 — 관세법 제234조의2가 제한 대상을 특정하며 인용한 조문)

관세법 제234조의2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마약류와 원료물질과 함께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열거한다. 이 글은 제5조의2의 세부 지정 절차나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 허가·승인 — 품목별 허가와 건별 승인)

제18조제2항은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품목마다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따라서 관세법 제234조의2의 ‘허가 또는 승인’만으로 이 대상의 절차를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 — 수출입 때마다 필요한 절차)

제51조제1항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하여 수출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관세법 제234조의2가 정한 예외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별 마약류관리법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세법 제269조제1항(수출입 금지 물품의 벌칙 — 제234조 각 호를 대상으로 한 규정)

제269조제1항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그 문언은 제234조의2가 아니라 제234조 각 호를 가리키므로, 이를 제234조의2 위반의 직접 법정형으로 적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208호 부칙 — 제234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일부 개정규정에만 별도 시행일을 둔다. 제234조의2 개정규정은 그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세 대상을 계속 열거하면서 ‘마약류등’ 약칭을 추가한 문언 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의 수출입은 관세법에서 어떻게 제한하나요

관세법 제234조의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예외로 둔다. 조문은 항 1개의 한 단락이고 호ㆍ목이 없으며, 본문에 형벌 문언이 없다. 위반에 어떤 제재가 붙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마약류도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나요

관세법 제234조의2의 금지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을 받았다면 이 조문의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대상별로 다르다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품목마다의 허가와 수출입할 때마다의 승인이 모두 요구되므로, 품목허가만 있고 건별 승인이 없으면 요구가 충족된 것이 아니다. 관세법 제234조의2의 `또는`을 신청자의 택일로 읽으면 이 차이가 지워진다.

임시마약류도 관세법의 수출입 제한 대상인가요

임시마약류는 관세법 제234조의2에 명시된 제한 대상이다. 조문은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라고 적어, 마약류ㆍ원료물질과 함께 세 대상을 열거한다. 2025. 12. 23. 개정으로 이 세 대상을 묶어 부르는 `마약류등`이라는 약칭이 추가되었을 뿐, 임시마약류가 열거에서 빠지거나 다른 범주로 옮겨 간 것은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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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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