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마약류 관련 임용결격사유 신설·추가)
제33조제6호의3 라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결격 대상으로 둔다.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각 목이 정한 날부터 20년 기준을 둔다. 두 문언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