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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8조의2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행위를 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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