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제1항(미성년자 대상 대마 제공·흡연 등의 벌칙)

제58조의2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행위를 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